전라남도가 오는 9월 3일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하반기에 지정되는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에는 2019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개발비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지원해 사회적경제 자립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은 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co.kr)에 사업 신청(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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