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 알 권리와 갈등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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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 알 권리와 갈등사이
식약처 용역 발주,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2018.08.21 16:12
  • by 송소연 기자

5월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응답했다.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청와대 발표 일주일 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운영하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해산했다. 5년간 32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 한번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달 후인 6월 7일에 소비자ㆍ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는 GMO표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공식적인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6월 12일(1차례 기간 연장)과 7월 3일 2차례에 걸쳐 식약처는 나라장터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용역 입찰 공고(이하 용역)'를 진행했고, 8월 1일 갈등해결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구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이하 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8월 3일 소비자ㆍ시민단체는 "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 용역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라 논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가 해산 후, 어떤 절차를 통해 '협의체'가 용역으로 결정되었을까? 

식약처 대변인은 "그동안 식약처가 운영해온 GMO표시검토협의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5월 작성된 식약처의 용역 '제안요청서'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구성·운영의 신뢰 제고를 위해 중립적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논의 및 의견을 수렴함을 사업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청와대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월 이후 한 차례의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용역이 진행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될지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용역단체가 공정하게 운영하더라도 처음 신뢰가 깨지면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회의자료, 회의록 모든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한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 놔야한다"며 협의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갈등 요소, 민간의 사회적 합의로 해결이 가능할까?

4월 11일 국민청원 마감 이후,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19일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의 관계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청원답변에서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마찰의 가능성 등을 예로 들며, 부처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도 상이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용역 제안요청서에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산업체, 학계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임'을 명시해 GMO완전표시가 민간의 갈등 요소로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갈등의 한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까?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정책실장은 "GMO완전표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였다. 국민청원을 통해 전달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GMO완전표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를 소비자, 기업, 학계의 갈등구조로만 바라 보는 것은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다. 협의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구성원과 논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 식약처의 용역을 통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용역의 결과가 발주처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식약처가 발주한 용역은 6개월 동안 총 예산 7천만원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GMO표시제 개선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사회적협의체 구성 ▲사회적 협의체 회의 운영이 주 사업이다. 일반 용역과 마찬가지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은 발주기관(식약처)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라이프인은 식약처와 센터 측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문의 하였으나, 각각 사업초기 단계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4월 대전시는 '월평공원'의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2억 3천 만원에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용역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는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시민혈세가 투입된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수용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대전시 '월평공원'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의지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협의체'를 해산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용역 발주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운영하게 될 이 협의체가 지난 5년간 풀지 못한 식약처의 'GMO완전표시'문제를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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