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올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했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조합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사업성격·난이도·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을 배정한다. 조합은 자기부담 10%를 별도 부담하여 컨설팅이 진행된다.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8월 16일(수)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8)로 문의.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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