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 용기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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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품 용기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환경호르몬 물질… 당국 규제 강화
  • 2018.08.06 12:00
  • by 이진백 기자

앞으로 영유아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영유아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비스페놀A는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플라스틱 주방 용품, 식품 포장재 및 알루미늄 캔과 식수 저장탱크 내부코팅용 등으로 사용되며, CD, DVD, 스포츠 장비 및 영수증에도 포함되어있다. 현재까지 발암 성분이 입증된 적은 없었으나, 사람이나 동물의 체 내로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체중 60㎏ 기준)에 대해 하루에 허용되는 비스페놀A 섭취량은 3㎎ 정도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트와 백화점, 주방용품 전문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 재질(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 폴리프로필렌 등 11개)로 만들어진 물병, 컵, 밀폐용기, 유아용 젖병 등 234개 제품을 수거해 비스페놀류 8종에 대해 검사했다.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스페놀A(BPA)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해외 독성평가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등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A 양은 매우 적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라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은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모든 포장 및 식료품 용기에서 비스페놀 A (BPA) 사용을 금지 하였으며, 벨기에, 스웨덴 및 덴마크도 이미 3세 미만의 어린이용 식품 용기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 시켜 어린이를 위한 보호 장벽을 강화했다.최근 유럽에서는 비스페놀A의 사용량 제한을 10배 이상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  EU환경위원회는 식품과 접촉을 하는 용기나 포장 물질에서의 비스페놀A 최대 허용 수준인 안전 이동한계(LMS) 기준을 기존 0.6 mg/kg에서 0.05 mg/kg로 10배 이상 낮추었다. 2018년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정으로 식품 용기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9월 6일 이전까지 시장에 합법적으로 유통된 관련소재 및 코팅제 사용제품은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스페놀A를 사용한 유아용 젖병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비스페놀 A, 노출을 피하려면?

1. 투명하고 단단한 플라스틱 제품은 음식물 보관 용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유리, 세라믹,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젖병이나 컵, 식기를 사용한다.
3. 플라스틱을 피할 수 없다면 비스페놀 A가 함유되지 않은 비스프리(Bis free) 제품군을 사용한다.
4. 집 안에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플라스틱 물병과 장난감을 버린다.
5. 내용물이 건조 상태이거나 냉동 상태인 통조림 제품을 선택한다.
6. 캔 음료나 통조림 제품에 비스페놀 A가 용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 섭취를 줄인다.
7. 금속 캔류에 포장된 식품을 그대로 데워서 먹지 않는다.
8. 몇 년 안에 빠지는 어린이의 유치에는 치과용 실란트의 사용을 피한다.
9. 금속 캔류에 포장된 액상 분유에는 비스페놀 A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한다.
10. 영수증은 손으로 오래 만지거나 입으로 물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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