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GMO완전표시제, 웃으면서!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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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GMO완전표시제, 웃으면서! 될 때까지!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 개최...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 개선 방안 모색
  • 2018.07.20 16:40
  • by 송소연 기자

지난 4월 11일 마감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국민청원에는 21만 6,886명이 참여해 GMO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GMO 안전성 논란, 물가인상 우려,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우려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거절,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또 청와대는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및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답변에 소비자·시민단체는 5월 17일 GMO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7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8개 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연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가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GMO 표시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이제 새로운 농어업비서관과 장관이 오면 책임있는 답변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말했고, 윤소하의원(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GMO완전표시제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소비자 연맹 코케츠 미치요 사무국장, 일본 생활클럽 생협 시미즈 료코 과장이 '일본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를, MAA(Moms Across America) 젠 허니컷 창립자/상임이사가 '미국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가 'GMO표시제와 소비자 권리'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김아영 회장이 '한국 GMO표시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일본의 GMO표시제는 '그물망'...기업 제공하는 GMO표시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일본소비자연맹의 코케츠 미치요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GMO가 표시된 제품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GMO원료를 포함한 식품이 넘쳐나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GMO식품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본의 GMO표시제에 대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아 '그물망' 같다"고 표현했다. 

일본소비자연맹에서는 GMO를 3가지 핵심적인 이유(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다국적기업의 식량지배 촉진)로 반대하고 있으며 ▲모든 GMO식품을 의무표시 ▲비의도적 혼입치(5%) 내리기 ▲'유전자조작 아님' 표시 유지를 일본 소비청에 요구하고 있다.  

코케츠 사무국장은 "두부나 낫토 등 일부 식품에 '유전자조작 아님'이라는 표시가 있어 Non-GMO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기업이 GMO표시를 하는것은 것은 서비스가 아니다.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코케츠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일본 간장의 Non-GMO표시가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했다(사진출처-기꼬만 홈페이지)

이어 생활클럽연합회 시미즈 기획부 과장은 생활클럽의 GMO에 대한 기본 태도에 대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GMO가 수입되었다. 생활클럽에서는 1997년 1월부터 GMO를 취급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고, 사용여부, 혼입 여부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라고 소개했다. 현재 생활클럽의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는 "제품의 85%에는 GMO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가공식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싶지만 식품 첨가물 등에 GMO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며 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GMO의 의도하지 않은 유전변형은 1,600건...글리포세이트(제초제) 공정 과정이 아닌 첨가물

이어 젠 허니컷 상임이사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이 안좋은 나라이자 GMO를 많이 먹는 나라로 미국의 가공식품 85%에 GMO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GMO업계는 대정부 로비로 GMO를 감추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인의 알 권리를 어둠 속에 묻어버린다고 해서 'DARK(Deny Americans the Right to Know) Act)'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QR코드를 통한 GMO 사용 확인과 EU의 유기농 로고와 비슷한 GMO마크 사용 추진을 비판하며,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가 성립하면 이 법안은 미국의 법률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화해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젠 상임이사는 이 마크가 GMO표시 보다는 유기농표시 마크 같지 않냐고 질문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식품)라는 표현대신 Bio engineered(생체공학적)로 표기하려고 하고 있다.

GMO의 80%는 라운드업(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저항성을 위해 개발된다. 젠 상임이사는 " GMO개발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는 변이가 1천6백건이 발생했다. 변이시키려는 DNA의 주변에도 변이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GMO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는것이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GMO와 함께 섭취되는 글리포세이트에 자폐,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병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라운드업은 비유기농 작물 수확시 건조제로도 살포되는데, '첨가물'이 아닌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한다면 GMO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GMO표시제 출처기반 표시, 비의도혼입치 1%가 바람직..현재 생산자,공급자중심 표시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O표시제의 의의와 기능, 소비자의 권리를 고려한 GMO표시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유전자변형 DNA가 최종제품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GMO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한 검출기반 표시는 과자, 음료수, 초콜릿, 껌 등 단맛이 나는 거의 모든 식품에 첨가되는 전분당(옥수수로 만듬)이 GMO로 만들어졌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는 GMO표시제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출처기반 표시의 도입을 제안했다.   

GMO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 미국, GMO 수입 1,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 똑같이 소비자 알권리가 무시된 GMO표시 제도 우연일까?(사진출처- 방탄소년단 DNA 뮤직비디오)

또한 최소허용기준(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서는 "한국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3%만 인정해 GMO제품이 최종제품에 3%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에 GMO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0.5%까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허용기준 1%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있어도 고시때문에 실행 안돼...GMO표시는 관대, Non-GMO 표시는 엄격

현재 GMO표시제도법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의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고시에 예외조항(GMO단백질과 유전자가 불검출되면 표시 면제) 때문에 법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GMO표시와 Non-GMO 표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GMO는 비의도적 혼입치 3%이상, Non-GMO는 0%만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3%와 0% 사이를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2013년에 만들어진 식약처의 ‘GMO표시제 사회적 검토 협의체’는 해산되고 재구성이 된다. 지난 5년동안 GMO표시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논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그동안의 협의체 운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물가상승, 계층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등을 이유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해서는 식약처를 넘어서는 정부의 의지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 표시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미국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표시제의 문제는 안전성보다는 알권리의 문제이다. 한국의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1조에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GMO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비자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GMO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미즈 과장은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이 GMO를 잘 표시한다면 통상마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본 생활클럽연합회에서는 미국 정부에 GMO 원료를 식품포장에 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젠 상임이사는 "GMO표시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UN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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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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