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라면'이 불편한 이유?
상태바
'GMO라면'이 불편한 이유?
GMO라면과 GMO가 던지는 안전한 식탁에 대한 질문들(1)
  • 2017.07.21 18:08
  • by 이진백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세계 1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15 가공식품 세분화 현황 면류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평균 라면 76개를 먹어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출하액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면류 소비량은 연간 13.3㎏이다. 종류별로 유탕면류(라면)가 9,153g으로 전체 소비량의 69%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국수 2,760g, 냉면 961g, 기타면류 163.2g, 파스타류 158.8g, 당면 72.8g 순이었다. 라면의 경우 1봉지 평균 120g으로 환산 시, 국민 1인당 연간 약 76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류시장은 크게 일반 면류시장과 유탕면류 즉 라면시장으로 나뉘며, 일반면류는 기업과 기업간 거래인 B2B(약 70%)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반면, 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 대상인 B2C(약 90%)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면류의 2014년 소매시장 규모는 소매점 매출액(B2C) 기준으로 약 1,590억 원이고, 라면의 소매시장 규모(B2C)는 2014년 기준 약 1.9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라면 소비량에서 베트남(55.1개), 인도네시아(52.8개), 태국(45.3개) 등 면을 많이 먹는 다른 아시아 국가를 크게 앞섰다.

라면에서 GMO 검출, 정체는 미국산 밀 
비의도적 3%이하 혼입 문제없다?


지난 6월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방송편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 판매 순위 10위 라면을 시험 의뢰했다. 그 결과, 총 3개의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업체들은 라면 제조 과정에서 GMO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GMO가 검출된 것일까?

방송 이후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면의 원료로 쓰인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성분이 미량 섞여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밀가루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밀가루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참고로 수입국가별 조사건수는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이다. 

미국산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 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 캐나다산 원료에서는 GMO 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GMO 대두나 옥수수는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 있다가 밀의 운송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GMO라면'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일까?

PD수첩 측은 최근 'GMO는 어디에?'편을 통해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 식품 업체의 완제품을 선별해 다시 시험을 의뢰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또 다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방송했다. 식약처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는 GMO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다. GMO수출되는 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도 결코 GMO의 노출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MBC PD 수첩 방송이후 '라면 제품에 GMO 검출'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식약처의 입장은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최근 'GMO A to Z'라는 영상을 유튜브상에 공개했다. 요점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날 식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GMO가 필수적이며 GMO는 안전하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GMO만 수입ㆍ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GMO원재료에 대한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제화해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 식품의 본산지이며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 역시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

GMO 안전성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20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GMO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성 평가 심사방법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개발사가 개발 전 단계의 안전성 심사 자료를 취합하여 안전성 심사를 요청한다. 

안전성 심사는 식품일반분과, 분자생물학분과, 독성분과, 알레르기분과, 영양분과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기존의 일반 식품과 유전자 재조합 식품간의 차이를 검토하며, 차이가 있다면 그 물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즉, 이미 알려진 독성 물질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비교하여 유사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실험을 통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심사한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식품으로 섭취 시 영양적인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 심사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것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초안을 작성하며, 필요한 보완자료는 개발사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심사한다. 서류 심사 외에도 직접 독성, 알레르기성 등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한계점도 있다. 시료를 직접 가져다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노하우, 실험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적으로 미국 종자 회사의 서류에 의존해야 한다. 유럽 등에서는 직접 동물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MO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의 답변은 '통관 과정에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전국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미승인 GMO 유채 사건과 이번 라면 문제로 식약처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허술한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포장지 그 어디에도 GMO 표시는 없다 

지난 2012년에도 국내에서 시판되는 라면이 수출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량 폐기 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당시 KBS NEWS는 'GMO 라면, 터키선 '전량 폐기' 국내엔 '유통''이라는 제목으로 터키 당국이 GMO 검출 한국산 라면을 전량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터키 정부는 그 이전 해에도 GMO가 검출됐다고 확인했다. 터키는 GMO 원료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3% 이하면 GMO 제품이 아니라고 본다. GMO원료를 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느슨한 규정탓에 시중 국내 제품에서 GMO를 사용했다는 표시는 볼 수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라면 GMO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회사 : (주) 농* / 제품명 : 신**
[면] 소맥분(밀:미국산, 호주산), 감자전분(독일산), 팜유(말레이시아산), 변성전분, 난각칼슘, 정제염, 야채조미추출물,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혼합제제(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비타민B2 

제조회사 : (주) 삼* / 제품명 : 삼***
[면] 소맥분(미국산), 변성전분, 팜유(말레이시아산), 정제염(국내산), 미감에스유, 양파엑기스,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구아검, 비타민B2, 구연산, 녹차풍미유 

제조회사 : 오** (주) / 제품명 : 진** 매운맛
[면] 소맥분(미국산, 호주산), 변성전분, 팜유(말레이시아산), 글루텐, 감자전분, 정제소금, 유화유지, 난각분말, 육수추출농축액, 마늘시즈닝, 이스트엑기스,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구아검, 비타민B2, 녹차풍미유

제조회사 : (주) 팔* / 제품명 : 순창고추장팔****
[면] 소맥분(미국산, 호주산), 팜유(말레이시아산), 감자전분(독일산, 덴마크산), 정제염, 감미유S,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칼륨, 탄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구아검, 산도조절제, 녹차풍미액

제조회사 : (주) **식품 / 제품명 : 한** 감자라면
[면] 감자전분 44%(감자:국산), 감자분말 5%{(감자95%(국산/유기), 쌀가루5%(국산/무농약)}, 밀가루 20%(국산), 글루텐12%(수입), 팜유(수입), 볶은소금(국산), 구아검(수입), 산탄검(수입), 비타민B2(국내가공)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GMO가 인체에 안전한지 유해한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것에 앞서 소비자들이 우선 어떤 제품에 GMO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한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일단은 적더라도 GMO가 들어있다면 모두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GMO와 관련된 논란은 20여 년간 지속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6월에 방송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GMO라면'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서 GMO가 검출되는 실태와 GMO를 둘러싼 식약처의 기본입장(반응)과 현재의 정책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또 현재 식품라벨에서 볼 수 없는 GMO표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다. GMO 표시제, 밀가루를 가공 및 조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성분인 글루텐문제, GMO에 관한 정책이야기, GMO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의 온도 차이 등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GMO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호부터 독자를 찾아간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