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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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제 역할 못해"
공정위 제공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필요 … 정보 신뢰성 한계
  • 2017.07.14 15:34
  • by 이진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로서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가 명시돼 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조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모든 내용을 업종⋅가맹본부⋅브랜드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수치화한 가맹본사의 자기소개서라 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일반 및 가맹점 현황을 비롯해 재무 상황, 가맹점 변동 현황, 광고 및 판촉비 내역 등이 공개돼 있다. 또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및 단위 면적(3.3㎡)당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 계약 기간 등 영업 활동 조건, 가맹본부 임원의 전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제재사항이 있었다거나 기타 불공정거래 등 제재사항의 종류와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 검증 못해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거래'라는 별도의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법률적 강제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이 자료가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변경등록하는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등록, 심사업무 진행)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올리도록 시스템화 시켜 놓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시스템은 가맹본사 측이 제공하는 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맹사업자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지만 실상은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신고 등에 의한 사후적발 및 처벌의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유인(誘因 _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정보 없는 아쉬움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에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1일, 6월 29일(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까지 정보등록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현재 지난해 정보를 갱신한 업체는 33%정도에 불과하다. 가맹사업거래에 정보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2015년 3,910개, 2016년 4,268개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참고로 17년 7월 14일 현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는 5,492개 업체의 정보공개서가 올라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조직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관은 총 11명으로 지난해 기준(가맹본부수_4,268개) 단순계산 시 등록관 한 명당 평균 388곳을 맡은 꼴이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가 올바른지에 대해 검토할 만한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맹점은 하루 평균 114개가 생겨나고 66개가 문을 닫았다. 평균 사업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했다. 새로운 가맹사업체가 창업되고 폐점하고 호황기를 누리고 쇠퇴하는 등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소리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전년도 또는 그 이전년도 자료라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창업부담금 비교평가를 위한 작성기준 동일하지 않아 

최근 연합뉴스는 7월 12일자 [창업 부담금 최대 프랜차이즈는 '버거킹'…5억원 육박] 제하의 기사에서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가맹점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버거킹(4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 버거킹 다음으로는 건강식품 브랜드인 아이쿱자연드림(4억6천만원), 패스트푸드 롯데리아(4억5700만원), 롯데슈퍼(4억1600만원), 식음료 한식 브랜드 본가(3억9000만원), 유통 푸드머스(SL·3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기사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버거킹, 아이쿱자연드림, 롯데리아, 롯데슈퍼 등은 가맹희망자가 문을 두드리기에는 벽이 너무나도 높은 곳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한 버거킹의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은 9574만원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2944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6300만원, 기타 비용 3억 8300만원 등 총 4억 787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162만5천원이고, 기준점포면적은 80평(264㎡)이다.

아이쿱자연드림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 가맹금은 1100만원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1100만원과 기타 비용 4억4879만원 등 총 4억 5979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211만5천원이고 기준점포면적은 100평(330㎡)이다.

롯데리아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은 7316만원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1650만원과 교육비 66만원, 보증금 5600만원, 기타 비용 3억8377만원 등 총 4억 5693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231만원이고, 기준점포면적은 60평(198㎡)이다.

롯데슈퍼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은 1억1300만원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1100만원과 보증금 1억200만원, 기타 비용 3억349만원 등 총 4억1649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과 기준점포면적은 기입되지 않았다.

또 다른 비교를 위해 비교적 창업부담금이 적은 '내추럴하우스바이올가'와 푸드머스(KIDS)를 예로 들어 보자.

'내추럴하우스바이올가'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은 3100만원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77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0만원, 기타 비용 8961만원 등 총 1억 2061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275만원이고 기준점포면적은 15평(50㎡)이다.

푸드머스(KIDS)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은 0원이다.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과 기준점포면적은 기입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평당 인테리어의 경우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입력)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가맹비) 550만원과 보증금 3억 6500만원 등 총 3억 705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기준점포면적이다. 버거킹은 80평을 기준으로, 아이쿱자연드림은 100평을 기준으로, 롯데리아는 60평을 기준으로, 내추럴하우스바이올가의 경우는 15평을 기준으로 창업부담금 비용이 산출됐다. 롯데슈퍼의 경우와 푸드머스(KIDS)의 경우에는 기준점포면적이 기입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아이쿱자연드림 측은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으로 제시한 가맹점 부담금에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매장 크기, 인테리어 컨셉, 전문점 형태(식품판매점, 베이커리&카페, 친환경식품&베이커리, 친환경식품&친환경정육, 친환경식품&친환경정육&베이커리&카페 등)에 따라 창업부담금이 다르고 기타 비용에는 인테리어와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창업부담금 평가에 대한 기준이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된 정보만으로 가맹점 창업비용이 비교되어 정보가 얼마나 왜곡될 수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업종형태, 매장크기 등 공통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에 상호신뢰와 상생 그리고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창업희망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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