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장에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환경ㆍ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징벌제 부과수준이 낮아 재발방지 효과가 낮다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낮1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8일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이고 이중 1,328명이 사망자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기준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 3배 최대 무제한'으로 규정한다해도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살인기업들의 로비로 징벌제도의 도입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이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이지만,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살균제참사 교육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갖게 됐다"고도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