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018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업 취지를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분야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하고, 압축 한 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일자리 제공형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다.
네 번째는 혼합형으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기타형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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