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라이프人>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산출근거와 팩트체크에 대한 의문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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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라이프人>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산출근거와 팩트체크에 대한 의문을 품다
  • 2017.07.13 16:06
  • by 라이프인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라이프인>이 독자요청에 의해 더 친절하게 작성하는 관련 기사입니다. - 편집자주.

 

라이프인은 7월 12일에 「아이쿱 자연드림이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이 높다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가 06시 23분에 올린 「창업부담금 최대 프랜차이즈는 ‘버거킹’.. 5억 육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이프인은 가장 먼저 아이쿱 측에 질문했다.

아이쿱 자연드림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사의 팩트가 궁금했다.

농업법인 쿱스토어로부터 “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상했다.

연합뉴스의 기사는 그래픽까지 넣어가며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은 제외된 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출처라는 ‘CEO스코어’ 측에 연락을 취했다.

CEO스코어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임대료만 제외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합뉴스발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CEO스코어는 그 외 질문에 대해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들을 취합해 만든 것이니 나머지 부분은 공정위와 아이쿱이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이쯤되고 보니 라이프인은 공정위가 공개하고 CEO스코어가 전달했다는 그 자료들이 궁금해졌다.

여기서부터 공정위 홈페이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체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 가맹사업 정보시스템은 (각 업체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정보공개서와 이를 근거로 한 비교정보까지 아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탐색과 검색을 거듭하다보니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문다.
 

1. 비교정보 -> 외식 -> 패스트푸드 검색!

이상하다! 기사에서 창업비용 1위라고 밝힌 버거킹보다 맥도날드의 창업비용이 훨씬 더 높다.

정보공개 요약자료를 찾아본다. 이번에는 맥도날드가 버거킹보다 턱없이 적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다시 맥도날드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찾아본다.

엇! 분명 6억에서 7억이라고 적혀있다.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까?

<출처: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시스템>

 

2. 브랜드별 비교정보 -> 업종검색 -> 도소매 -> (건강)식품 검색!

아이쿱 자연드림은 가맹비만 있고 교육비와 보증금이 없다. 인테리어 비용도 업종평균수준에 못 미친다. 그런데도 왜 버거킹에 이어 2위씩이나 하고 있다는 걸까?

다시 직접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찾아본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자연드림은 여러 유형의 매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와 정육이 있는, 즉, ‘설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유형의 매장이 특정해서 비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기준 평수가 100평이다. 자연드림만 기타비용이 유난히 높은 이유였다.
 

3. 업체별로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작성내용이 천차만별! 

문제가 뭘까 찬찬히 찾아본다.

2013년에 공지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보 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렇지만 구체
적인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을테니 매뉴얼을 보고 작성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업체들이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리를 한다. 맥도날드가 작성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공개된 부분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비용은 업체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쓰다 보니 포함되는 항목이 제각각이다.

이제 라이프인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합뉴스의 기사로부터 파생되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른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관련기사가 자정 현재 18개가 검색되었고, 이후로도 늘어나고 있다.

이 많은 기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CEO스코어 데일리만 “임대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틀린 내용을 재생산 해내고 있다. 이 정도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마구 내놓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놀랍다. “가맹점 허리 휘는”, “창업하기 어렵네” 등 자극적인 기사제목들만 경쟁하듯 늘어가고 있다.

이 기사들의 오류와 그에 따른 손해는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작성자는 CEO 스코어로부터 자료를 인용했다고 한다.

CEO스코어는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로부터 추출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업체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문의 받지 않는다고 이미 공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정보공개서 작성을 열심히 했을 뿐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CEO스코어의 입장과 기사의 내용이 다르니 그 둘 중 누군가의 책임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내용들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에 받는 타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각종 기사를 도배하는 때이다. 모두가 이런 컨텐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히 팩트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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