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29세→34세로 확대
상태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29세→34세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 2018.06.12 14:40
  • by 이진백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는 연령 기준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넓혔다.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였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