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는 연령 기준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넓혔다.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였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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