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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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 2018.06.04 12:23
  • by 송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삭도시설은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에 운반차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장치다.

* 5개 제도개선 사항 : ①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③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④ 풍향계 설치 의무화 및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⑤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삭도시설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요소결함(26건), 전기요소결함(15건),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른 기계·전기 요소 결함,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다. 삭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점검시 안전성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해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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