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LCD) 생산직 백혈병 피해자, 산재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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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LCD) 생산직 백혈병 피해자, 산재 최초 인정
반올림, 재해자 역학조사 과정 참여권 보장 및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제도개선 해야
  • 2017.07.07 18:47
  • by 라이프인
지난 6월19일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라고 새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날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왼쪽 두번째)가 참석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삼성전자)에서 5년8개월 동안 근무했던 김모씨(여성, 84년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디스플레이(LCD) 생산직 재해자에 대한 최초의 산재 인정사례여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
 

김씨는 고3이었던 2002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7개월 동안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삼성전자)에서 근무했다. 근무도중 심한 피로감, 생리불순, 불임 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2010년 1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2014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2015.-2017.3)했다. 역학조사기관은 삼성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해자의 역학조사 참여권을 배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인노무사법 등 법 규정에는 재해자의 역학조사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역학조사기관은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대책활동을 해오고 있는 반올림과 김씨는 이에 대해 반발했고, 항의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역학조사는 삼성전자측이 보여주는 곳만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2017년 3월6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역학조사 결과가 송부되었고, 결과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판정회의(6.14)에서 찬반 동수로 재심의에 회부됐고, 재심의회의(6.23)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7월3일 최종 승인됐다.
 

이번 판결은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없거나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해도, 이는 일회성 측정결과로서 과거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씨는 당시 작업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으며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환기시스템과 여러 공정의 설비가 작업장 환경에 붙어 있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았다. 복합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근무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삼성전자를 퇴직한 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발병 당시 나이가 25세였다. 판결은 백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삼성반도체 공장에 이어 삼성LCD에서도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로서, LCD생산직 백혈병 환자에 대한 최초의 산재 인정 사례이다. 이는 유사한 제조공정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산재 인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 인정에 대해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하가 있다. 업무관련성 입증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기업에게 묻도록 해야 한다. 재해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재해자와 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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