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공공시장 기회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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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공공시장 기회 어떻게 준비할까?
공공시장 정책 변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설명회 개최
  • 2018.05.15 13:54
  • by 이진백 기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스페이스 류'에서 '2018년 공공시장 정책 변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2018년도 공공기관의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정책을 폭넓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철종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지원단 단장(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이 '2018년 공공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대해, 문정현 서울신용보증재단 과장(보증기획팀)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철종 단장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주요 법안을 통한 공공시장의 흐름 ▲정책 기조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흐름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역할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이어주는 공공구매 플랫폼 '세나비'에 대해 설명했다. 

■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현황

지난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1157억원이다.(서울교육청까지 포함하면 1500억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구매 실적을 기관별로 보면 자치구가 765억원(66%), 투자출연 225억원(19%), 서울시청167억원(14%) 순으로 구매했다. 품목별 구매비중을 보면 용역이 57%, 물품이 33%, 공사가 10%를 차지했다. 공공구매 거래건수의 99%가 2000만원 이하이고, 거래금액에서 2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52% 수준이다. 

시기적으로는 2~6월 그리고 12월에 공공구매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육돌봄, 인쇄출판, 사무용품 및 소모품, 청소위생용품, 행사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공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네 가지를 뼈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 판로지원법'도 제정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관계부처 협의체가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전정책 총괄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적용대상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로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액은 올해 200억원,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올해 30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릴 계획이다. 

영세기업의 조달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입찰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물품조달시 이들의 제품에 대한 집중구매제도도 도입한다.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 조달 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기관은 조달의 목적과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조달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을 해 이 중 우수한 제안을 낙찰하는 방식의 '경쟁적 대화방식'도 마련한다.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책임 부분을 분리해 심사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정착과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다. 서울시는 사회책임조달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대표적 지자체다.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이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산하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각종 상담과 영업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 1.3%(1157억원)에서 2020년까지 3%대(2000억원)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공공구매 플랫폼 '세나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세나비'(www.senavi.org)를 활용하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 단장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며 "정부의 혁신파트너로써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먼저 분석하고 다가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정현 과장이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과 유의점, 그리고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을 통한 대출관련 제반사항을 소개했으며, NH농협 여신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방법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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