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공제사업 주체 '전국연합회' 개정안에서 다시 방향 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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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공제사업 주체 '전국연합회' 개정안에서 다시 방향 선회할 듯
생협공제 지연 이유, 공정위 입장 인터뷰...공제사업 주체, 개정안 이전으로 회귀될 수도
  • 2017.07.02 23:55
  • by 공정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담당자에게 생협 공제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는 이유와 생협법 개정안의 방향을 물었다.

공정경 기자(이하 공) : 공제가 포함된 생협법 개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생협 단체들은 공제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시행령, 규칙 등 개정을 요청했고, 2012년 3월 7일 당시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생협과 공정위 간담회에서 2012년 이내에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공제 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고 2012년 9월 생협 단체들이 모여서 공정위 연구보고서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연구 보고서와 생협이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진행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1월 생협공제 TF가 꾸려지기 전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공정위는 공제관련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공정위 :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공제사업이 보험사업과 유사하잖아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논의하다가 공제 TF를 구성하자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11월부터 운영이 됐더군요.

공 : 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14일 생협공제 TF 첫 회의가 있었고 2015년 7월 31일 공제 TF 4차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록을 보니 그 이후에도 회의할 예정이었던데요. 그 이후에 TF 회의를 하셨나요?

공정위 : 아니요.

공 : 왜 갑자기 중단됐어요?

공정위 : 중단됐다기보다는 그동안 회의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방안들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검토를 한 거죠.

공 : 그때 당시 바로 공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공정위 : 생협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제 쪽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위험성을 높게 본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살펴보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었죠.

공 : 신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공정위 : 공제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사업과 보험업 분야는 다르다 보니까 다른 부문에서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하다 보니 많이 늦어진 거죠.

공 : 2016년 10월 국정감사 때 공제사업 관련으로 아무런 진행이 없어 국회에서 생협공제 언제 실시할 것인지 질타했습니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연내 감독규정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2017년 2월 7일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감독규정은 만들지 않고 생협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공정위 : 그때 논의할 때도 감독규정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대해도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얘기가 나뉘었던 겁니다.

바로 감독규정으로 넘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생협법에 공제사업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할 수 있고, 공제사업에 대해 감독규제를 만들 수 있다.’ 규정이 이것밖에 없어요.

공 :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공정위잖아요.

공정위 :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한 거죠. 감독규정에 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공 : 전국연합회로만 공제사업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재검토할지 말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계속 전국연합회로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공정위 :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쪽으로는 안 갈 거 같아요.

공 : 현행처럼 연합회, 전국연합회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공정위 : 그 수준으로 하는데, 또 보완할지는...

공 : 그럼 일단 방향이 바뀐 건 맞나요?

공정위 : 네.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공 : 2010년 공제가 생협법에 포함될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6년 동안 혹시 손해보험협회가 공정위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나요?

공정위 : 이미 생협법에 공제가 들어와서 그런지, 건의한다든지 문서를 보낸다든지 등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공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업무를 두 개 과가 담당합니다. 공정위는 담당인원이 1명이고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고요. 생협 업무의 범위도 넓은데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안 나요?

공정위 : 그거는 뭐...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웃음)

공 : 전반적으로 보실 때 공제사업이 왜 이렇게 6년 이상 지연되고 있을까요?

공정위 : 보험이라는 게 사실상 규제사업이에요. 보험이나 금융은 치밀하게 규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생협이 사실상 보험인 공제를 완전하게 운영할 여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공 : 공제는 보험과는 다르잖아요. 보험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생협 공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현재 택시협동조합이 공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정위 : 택시협동조합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이잖아요. 

공 : 같은 협동조합 조합원인데 뭐가 다른가요?

공정위 : 진입의 장벽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사업자가 중심이고요. 생협 조합원은 일반 소비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 : 앞으로 공제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정위 : 담당자로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공 : 알겠습니다. (웃음)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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