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맞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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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되돌아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2017.06.30 11:37
  • by 이진백

10주년 맞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되돌아 본다.

성과 - 1740社 인증, 3만8100여 일자리 창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1741개(예비 사회적기업 1164개 포함)이고 총 고용인원은 3만8146명이다. (2017년 5월 기준)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55개에서 2017년 1741개로 30배 이상, 고용인원은 2007년 2539명에서 2017년 3만8146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용인원의 61.3%(2만3399명)가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다.

매출 규모도 465억원(2007년)에서 1조9677억원(2015년)으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중도 277.8%(2007년)에서 1461%(2015년)으로 성장했다. 기관당 매출액 평균도 9억 1110만원(2007년)에서 13억4800만원(2015년)으로 증가했다.

16년말 기준 사회적기업 3년 생존율은 91.8%로 일반기업 3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년 생존율 98.9%, 3년 생존율 91.8%, 5년 생존율 80.6%)
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도 75.4%로 높은 수준이다.

성장 배후 - 1000억원 넘는 예산투입, 공공기관 설립 등 정부 지원정책
지난 10년 동안 한국 내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빠른 성장의 배후에는 정부의 강한 지원정책이 작동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정부 기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 수준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장한계와 비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에는 실패하며 민간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위크 상임공동대표인 서울대 김완배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로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변형석 상임대표(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은애 센터장(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의 강화, 법인격의 신설과 인증제도의 개선
먼저 김혜원 교수가 '한국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국가의 지원정책과 법제도 환경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10년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도전과제로 ▲사회적기업 확대와 인증제도 ▲지원사업의 변화와 도전과제 ▲인건비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제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의 강화(공공부문의 영향과 의존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사회적기업 정의의 개선과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지원제도 설계와 정책 파트너십 ▲정책 추진에서 공공지원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꼽았다.

특히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는 민간기관이 공급하고 공공지원기관은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개별 민간기관이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에 집중 (교육사업, 경영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지원산업을 자신의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조직으로 선정해야 (서울시 공공구매영업단 사례) ▲지원 수단간, 지원 체계간의 연계를 강화(사업개발비, 투융자사업, 경영컨설팅 등) 등의 팁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년의 역사는 정부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시민권을 확보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의 역사는 민간주도의 성장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법인격의 신설과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교수는 "민간주도의 성장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난 10년간의 정부 지원정책이 사회적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10년간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에서 증폭되고 확대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의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민관 거버넌스 재구축, 법인격 신설 등 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의 정책과제 제시 
이어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인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가 '당사자 입장에서 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변 대표는 "지난달 열린 사회적기업가 간담회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정체돼 있으며 ▲소셜벤처의 인증참여는 저조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사회적기업 현장조직은 배척되고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나눠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원금 활용도 자율성이 결여돼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며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적기업가의 인식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해체와 정부주도 정책 기획 ▲인증제도의 유효성 약화 ▲지원제도의 유용성 약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인증제도의 유효성 약화는 '정부 인증제도'의 한계, 취약계층 고용 모델에 적합한 인증제도의 편향성, 지역사회공헌형과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엄격한 인증, 자의적 법해석과 적용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까다롭게 진행하는 대신 그만큼의 지원이 유인책으로 제공됐던 것이 현재까지의 인증제도를 지탱해온 힘이었으나 ▲인건비 중심의 지원에 집중돼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용도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으로 결국 홍보비 나눠갖기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공공구매 적합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은 판로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사회적기업이라서 자본조달도 수월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건비 지원의 경우,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그것도 해마다 액수를 줄여 가는 방식(첫해 70%, 2·3년차 60%, 4년차 50%, 마지막 해 30%)으로 이뤄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의 정책과제로 ▲민관거버넌스 재구축(서울 사회적경제의 사례)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유형/업종/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금융 조성과 자본조달 ▲사회적가치 평가와 공공조달 참여 확대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 및 당사자 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회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다. 새로운 법인격 도입, 생산관리 전략 등 요구
마지막 발제는 '사회적경제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았다.

이은애 센터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며 자조적인 경제주체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청년세대가 자기세대 문제 해결은 물론 청년의 역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에 나서는 데 기여했으며 ▲사회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본조달 시장을 다각화했고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영리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민․민관 거버넌스(합치)의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사회적기업 10년의 성과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년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기업가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노동자와 후원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과 혁신적인 행정관료, 정책전문가들의 협동과 협치의 결과물이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기업 발전전략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변모 ▲새로운 법인격의 도입 필요 ▲시민들의 체감도와 구매욕구가 높은 사업분야로 사업을 집중하는 생산관리 전략 요구 ▲아이쿱 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나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HBM연구소와 같은 업종 전문성의 발휘와 자조적 자원활용의 비전 수립 등을 제언했다.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는 뭘까?

이어서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박춘섭 센터장, 재단법인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처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성룡 과장 등 4명의 지정토론자들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지원제도가 10년동안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정책,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 부족,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제도 개선(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소비자그룹 육성 ▲사회적기업 당사자 등 민간 스스로가 사회혁신 주체 ▲임팩트 금융의 도입과 활성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 및 활성화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제 및 법인격 제도 도입에 관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및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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