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공정위가 소비자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업무 일환으로 소비자생협 업무를 관장하는 것 역시 맞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공정위가 공제업무 허용 요건을 전국연합회로 강화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내면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생협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해 온 이학영 국회의원을 인터뷰했다. ]
이학영,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감시 감독하는 규제부서...생협의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
공정경 기자(이하 공) : 공정위에서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만들지 않아 생협 공제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질타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학영 의원(이하 이) : 정부 부처가 가진 기능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나 방향도 크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감시·감독하는 대표적인 규제 부서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책을 마련해 본 일이 거의 없는 공정위가, 신규 사업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적 시각을 갖고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공정위원장이 감독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 2월 7일 공정위는 감독규정을 만들지 않고 생협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협 측은 개정안의 공제사업 주체가 전국연합회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 이 역시 생협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의 경직된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생협과 다른 생협과의 차이점이나 특성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개별 생협연합회를 안정적 공제사업이 가능한 주체로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신속하고 원활한 공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 : 기재부는 협동조합 업무를 두 개 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생협 업무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이 한 명마저 소비자관련 업무와 겸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협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재부 소속이었던 생협 업무가 왜 공정위로 이관됐고 현재 상황에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 참여정부 당시 소비자정책 주무부처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업무 및 소관법령을 공정위로 이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권을 공정위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고 2007년에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이관되게 된 것이며 ‘소비자생협’ 역시 소비자 정책의 일환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생협은 조합원 110여만명, 규모 1조 2천억 조합수 일만여개로 성장했습니다. 담당자가 단 한명뿐인 공정위의 인력구조와 업무범위를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공정위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생협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로의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제가 소관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만큼,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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