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WTO 판정 상소 관련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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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WTO 판정 상소 관련 논평 발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정부가 패소한 까닭
  • 2018.04.11 15:47
  • by 이진백 기자
이미지 자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홈페이지 화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두레생협연합, 에코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11개 시민단체가 10일 논평을 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부터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사안에 대해 WTO 상소 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47일 만이다.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기타핵종 물질 추가 조사 요구 등에 대한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했고, ▲2014년 12월 식약처가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인근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하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 및 증거수집도 없었으며, ▲한국정부가 2014년 9월 일본산 수산물수입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했지만 자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 활동 내역 및 기록도 없으며, 검토활동 중단 이유도 밝히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학적 증거 부족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이 모든 WTO의 지적사항이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것 그대로라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앞선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상소 이후부터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 강조한 바 있다"며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다. 통상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홈페이지

이들 단체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본 현지 방사능 오염도와 건강 유해성 입증 노력은 허술했다"며 "제소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는 규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들을 요청해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민간조사위원회의 인사구성과 형식적인 현지조사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은 일본 측 제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소 이후에도 정부부처는 '상대국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대응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해외를 통해 받아본 일부 자료들은 통상 전문가들에게 '정부가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WTO 제소와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까지 지난 정권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대응 과정에 있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초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소통이 미진했음을 공감하고 민·관·정합동대책기구 등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조차 소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WTO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난 2월 22일 판결한 바 있다. 이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상소함에 따라 상소 기구는 다시 60~9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다.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에 따라 1심 패널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및 수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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