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사협 설립 현실화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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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사협 설립 현실화를 환영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환영 논평 발표
  • 2023.06.02 17:55
  • by 정화령 기자

정부는 협동조합 4차 기본계획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활발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등지에 의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확산을 유도하고자 현행기준인 ▲'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300인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을 5천만 원 이상 등으로 주요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했다. 

▲ 22차 국무회의 현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2차 국무회의 현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와 관련하여 오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의료사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역 의료사협 설립요건을 현실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환영!!!

 

5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설립 조건을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 폐지'와 '10만 명 이하 기초지자체 인가기준을 발기인 500인에서 300인, 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날 정부는 "과잉 진료 방지, 건강 교육, 질병 예방 등 의료사협의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매우 적절한 조치다.

시‧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등 필수 사회서비스가 유지되지 않을 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은 물론 최소한의 영리 시장도 유지되기 어렵게 되어 지역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의료사협 설립요건 등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등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주적으로 필수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요청해 왔다.

이번 의료사협 설립요건 현실화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더불어 이날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약속에 박수와 함께 우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4월 18일(현지 시각) UN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회원국 동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사회‧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지속가능 위기 시대에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실행 수단임을 재인식하며, 국제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주축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2023. 6.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대표 이승석)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종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상임대표 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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