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25년 연장...가습기살균제 초기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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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5년 연장...가습기살균제 초기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
[강찬호의 위험사회 아웃(14)]박주민 의원, 피해자들과 26일 기자회견 갖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소멸시효 20년에서 25년으로 개정
  • 2017.06.26 16:14
  • by 강찬호
박주민 의원이 초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기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보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하 피해 구제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그동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피해자들로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개정에 대한 첫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6월26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의원과 피해자 모임 가족 3명이 참석했다.

피해 구제법, 손해배상 소멸시효 20년으로 규정...초기 피해자 구제 대상에서 제외...박주민, 초기 피해자 권리 보호 필요 개정안 발의

피해 구제법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개발된 것은 지난 94년도였다. 구제법이 오는 8월9일 시행된다고 해도, 94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20년을 경과해 적용 받을 수 없다. 현재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에 따르면 95년도에 사망한 피해자가 2명이다. 95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 수는 47명이다.

95년도에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명인 허정자씨가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허씨는 94년 유공이 최초로 개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고 딸을 잃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태어난 지 50일 만에 사망했다. 폐렴을 진단받았다. 허씨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뒤늦게 알게 됐다. 방이 건조해 매일 같이 틀어주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기억이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허씨 부부는 오래된 아이 사진의 배경에 가습기가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을 찾아 가보기도 했지만, 서울 모처의 작은 병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해당 피해자 가족, 피해 구제법으로도 보호 못받아 걱정....개정안 꼭 통과됐으면...가피모, 진상규명 패스트트랙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95년 아이를 잃은 허씨 부부에게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은 무용지물이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했기 때문이다. 95년도 발생된 피해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허씨 부부는 구제법의 문제점을 알게 된 후 국회 등 토론회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짬짬이 틈을 이용해 시간을 내고 있다. 딸을 잃은 후, 태어난 남동생 두 명도 이러한 피해구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남동생들은 성년이 되어 장성했다. 가족의 슬픔이었고 억울함이었지만 영문을 몰랐다. 뒤늦게 비밀의 문이 열렸다.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배경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직장에 간 아빠를 대신해 둘째 아들이 참석했다. 아들과 나란히 선 허씨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피해 구제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저희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20년이어서, 22년 전에 딸 아이를 잃은 저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 데가 없었는데 개정안이 제출돼 다행으로 여깁니다. 마음을 보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정했는데, 가습기 메이트는 94,95년에 판매돼 초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내 대규모 치사사건입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로 참석한 필자는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 구제법을 반쪽짜리 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준하는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정도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처럼 징벌제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처럼 미비한 내용도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사회적 참사 관련 법(일명, 패스트트랙법)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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