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주민 수당의 재원인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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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주민 수당의 재원인 태양광발전
  • 2023.05.04 13:00
  • by 정원각 객원기자

2023년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1년을 맞는 해로 협동조합 법제화를 비롯하여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화를 점검할 시점이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이 크게 축소되는 기조 속에 침체국면에 처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동구 안심마을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 ▲전남 목포 건맥1897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내서푸른주민회 ▲충북 옥천고래실 등 사회적경제 분야 조직들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고할 수 있게 모범적인 현장 기업들을 어떻게 활동하고 운영하는지 생생한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민들이 암에 걸린다는 가짜 뉴스 심지어 자살하겠다는 업자의 협박

"5년 전인 2018년 민선 7기 때 군수님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표하니 기존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은 군수가 공산당식으로 추진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주민들이 암에 걸릴 것이라는 가짜 뉴스도 퍼트렸습니다. 심지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업자도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안좌도, 자라도 두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1년 동안 1인당 최소 48만 원에서 최대 20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로 환산하면 안좌도는 1,008만 원, 자라도는 816만 원 받은 것이죠. 2030년 해상풍력까지 완성되면 신안군 군민 1인당 1년에 최고 120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구소멸 감소세가 현저히 줄고 있는 전남 신안군

▲ 인구소멸위험 지도.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2022)
▲ 인구소멸위험 지도.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2022)

2022년 인구 37,858명으로 전남에서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 신안면. 하지만 현재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세가 현저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0,274명에서 2019년 38,938명으로 무려 1,336명이 줄었는데 이후 2021년은 721명 그리고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359명만 줄었다. 감소세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1.9%씩 감소하다가 0.9%로 줄었다. 이런 흐름은 2023년부터는 감소가 그칠 수도 있고 나아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지금은 희망이 되었지만 2018년 사업 초기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동안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돈을 벌던 사업자들의 방해가 시작됐다. 자신들이 직접 협박하고 방해하는 것만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이다. '농지를 훼손한다. 주민들은 암에 걸린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군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 밀어붙인다.' 등등.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린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넣어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를 1년 6개월 동안 받았다. 감사 결과 행정 처분 없이 권고나 통보사항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의 86.6%가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가 독식하던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신안군

▲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 햇빛아동수당 기념식.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태양광발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꼽는다. 그동안의 태양광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자만 독식했는데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순이익 중의 3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만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2018년 민선 7기부터다. 박우량 군수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설명'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양광발전소에 주민이 참여 하고 그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를 제안한 것이다. 
 

▲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설명하는 안좌면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박두훈 사무국장.
▲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설명하는 안좌면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박두훈 사무국장.

즉, 주민은 발전소를 소유하는 법인에 법인 지분의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고 그에 대한 권리로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순이익 중의 30% 이상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군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했다. 주민들이 법인이나 사업비에 참여한다 해도 금액이 너무 커서 현금을 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주민부담 비용을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법인이 주민들에게 차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위험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만든 구조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태양광 사업자들도 오해를 거두고 흔쾌히 동의했다.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나누지만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난다. 

신안군은 5월 3일 18세 이하 아동 2,788명 중에서 햇빛연금을 받지 않은 지역의 1,969명에게 3억 938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동조합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이중이다. 하나는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으로 이 사업에 동의하여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사 10명이 '안좌면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주민들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다 가입하면 조합원들의 전입, 전출에 따른 출자 지분 변화를 다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회원이라는 방식을 추가했다. 안좌도나 자라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민 중에 햇빛발전사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1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는 방식이다. 
 

▲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현재 안좌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이사장 김정대)에는 조합원 10명, 회원 2,628명, 자라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이사장 장철수)에는 조합원 10명, 회원 239명이 가입해 있다. 두 협동조합의 사무 업무는 사무국장(박두훈)을 비롯하여 3명이 지원한다. 두 섬에서 발전하고 있는 주민참여 발전소로는 안좌도에 ㈜스마트팜&쏠라시티와 ㈜경도가 있고 자라도에는 ㈜빛솔라e가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이후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협동조합 사무국에서는 섬별 주민조합 구성 운영과 통합관리, 태양광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신규 회원 가입과 사망자, 전출자 제명 처리 그리고 행정과 발전소의 가교 역할 및 주민 민원 해소 등을 하고 있다.

육지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부지는 세 종류로 나누인다. 첫째는 폐염전 지역이다. 전남 신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금생산지다. 하지만 중국산 소금 등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방치된 곳들이 많다. 이런 곳은 염분 때문에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데 태양광발전소로 쓰이고 있다. 둘째는 육지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하던 곳들이다. 이런 곳도 바닷물로 새우 양식장을 했기 때문에 농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셋째, 염해지역이다.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됐던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을 육지에 허가할 때는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협동조합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개발 이익금을 배분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배려한다. 먼저 대상은 안좌도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한다. 회원 가입비는 1만 원이다. 그리고 주민 중에 이주한 사람들은 연령별, 거주 기간별로 구분한다. 만 40세 이하의 주민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참여지분 권리 100%가 인정된다. 41세 이상 50세 이하 주민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50%, 1년이 지난날부터 100%, 50세 초과인 주민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50%, 2년이 지나면 100% 지분권리가 인정된다. 무임승차자를 막는 절묘한 방안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 발전 현황을 실시간 알려 주는 디지털 시스템.
▲ 태양광발전 발전 현황을 실시간 알려 주는 디지털 시스템.

공동지분에 대한 가중치도 마련되어 있다. 발전소 반경 1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4, 반경 100m 초과 ~ 500m 이내는 3, 반경 500m 초과 ~ 1,000m 이내는 2, 발전소 반경 1,000m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의 가중치를 준다. 그리고 특별히, 만 7세 미만 영유아는 가중치 1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했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 시스템'에 제도화했다. 이런 수당을 지급할 때는 신안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안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국가 화폐로 지급하니까 연로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외지의 자식, 손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 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치와 풍광이 좋은 신안군에 복지가 보태지니 사람이 찾아온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이 안좌도에 288MW/h, 자라도에 24.2MW/h가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육상 태양광발전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소도 계획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8.2GW/h 규모다. 이 풍력발전소에서 연간 3천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되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합하여 신안군의 전 주민 1인당 연 최고 1,200만 원(월 100만 원)의 수당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안군의 계획에 대해 다행히 과학기술의 발전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셀 하나의 발전량이 과거 1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양면 태양광이 개발되어 복사되는 태양광에 의해 약 3%의 발전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팜&솔라시티의 태양광발전 시설과 복사 태양광을 이용한 양면 태양광.
▲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팜&솔라시티의 태양광발전 시설과 복사 태양광을 이용한 양면 태양광.

주민들이 떠나는 신안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신안군, 연고가 없는 외지인들도 새 삶의 터전이 되는 신안군은 천사(1004)의 섬 신안군의 또 다른 모습이자 신안군이 꿈꾸는 모습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지구를 구하고 다음 세대에 비전을 주는 태양광발전 그리고 해양풍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군청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꿈꾸는 신안군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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