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1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 지정은 신규, 재지정, 고도화로 구분된다.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천만 원, 재지정 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 원, 고도화 지정 마을기업은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및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작년 12월 마을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 한 결과 1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경남도 심사를 통해 12개 기업을 선정해 행안부에 추천했다.
행안부는 현장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각 1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총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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