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되며,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등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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