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후보 일자 중 국민 투표(3차)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뜻을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고향사랑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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