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②]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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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②]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 2023.03.08 13:20
  • by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를 개최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2012. 12월 시행)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가졌다.
라이프인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기획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와 현장리더의 리뷰(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비평, 기본계획의 타당성, 고려가 안되었거나 미비한 점에 대한 제언 등)를 릴레이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박준영 이사장.
▲ 박준영 이사장.

협동조합은 결사체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난 10년 동안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 그토록 설립되고 운영되었을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런 결사체인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성장시켰던 것일까?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도 인정했듯이, 지난 10년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그만큼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에서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결사체인 협동조합들이 그 결사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첫째, 결사체인 협동조합도 사업을 통해 그 결사를 실현하기에 사업체로서의 성격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 전통적인 자본 형성은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이다. 그러나 이 출자금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자본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내 다수의 협동조합이 서로의 자본 형성을 위해 상호 출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주 지역도 협동기금 등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여 서로를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기금도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의 자본으로는 규모가 적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결사를 채워줄 수 있는 금융업과 보험업(공제)은 여전히 막혀있다. 이번에 상호부조사업(사협), 공제사업(연합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우수 운영사례 공유, 특화교육 과정 편성 등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3년이라는 4차 기본계획 안에 실현이 될 건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부는 협동조합을 결사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성장 지원하여 육성되어야 하는 하나의 법인체로만 바라보는 성격이 진하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 고용 등 성장 중심의 지표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된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첫 번째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이 다양한 자본 형성을 위해 법인세 납부를 면제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만큼의 세금을 지역 내 협동조합 자본 조성을 위해 상호 출자 및 기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 보조금, 금융권의 대출을 결사체인 협동조합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결사체들이 스스로의 신뢰에 기반하여 자본 조성과 자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번에 제시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둘째, 이번 기본계획 안에 4대 전략 추진 과제 중,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서비스 주체로 참여 확대가 있고 그중에서도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 진출 확대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환영할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고생했고 여전히 종식은 되지 않았다. 코로나 경험에서 느꼈듯이,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의료 공공성을 위한 노력은 결사체인 협동조합 입장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결사체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적 주치의제를 넘어서 이제는 의료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 30여 개의 의료사협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다. 이번에 예비보건의료인의 의료사협의 안내 및 방향성 제시는 부족한 공공의료를 보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대환영이다. 특히 저출생 고령사회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하는 외래 중심의 의료서비스보다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요양원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를 담당한 사회적 의료인이 필요함을 최근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원주 지역도 의료사협이 있어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건강보험의 수가화가 몇 가지 진행되면서 제도적으로도 확대가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기존 의료인들에게 생소한 영역이다. 이번 예비보건의료인의 미래 방향성을 위해 의료사협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 외래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결사체인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실현되고 여기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도 그간 협동조합 정책의 중요한 의제였음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연계 미비,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미약을 인정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 전환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결사체인 협동조합들도 지자체와 실제적인 정책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 자립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원 정책만을 바라봐서는 진정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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