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상태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3.01.30 17:23
  • by 이진백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공식블로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공식블로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이다.

이번의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을 현재 10종에서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