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취약 가구 소득 직접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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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취약 가구 소득 직접지원 나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 2023.01.25 16:09
  • by 정화령 기자

서울시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를 내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맞게 설계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 근로 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2023년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천 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이 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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