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답례품 업체에 도내 사경기업 49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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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답례품 업체에 도내 사경기업 49개소 선정
  • 2023.01.16 10:27
  • by 노윤정 기자
▲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49개 업체가 함께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답례품 공급업체 심사에서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농·임산물(쌀, 잡곡세트, 버섯 등), 농·임산물 가공식품(기름, 제빵, 쿠키, 수제김, 닭갈비, 허브차, 장류, 사과즙, 꿀, 커피 등), 생활용품(천연비누, 마스크 등), 관광·서비스(관광상품, 방역서비스 등), 전통주 등이다.

이강익 센터장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답례품 공급업체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센터는 이후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답례품의 품질 개선과 홍보를 통해 많은 기부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는 개인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또한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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