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신협 출자 허용…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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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신협 출자 허용…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 2018.04.04 15:37
  • by 이진백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신협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도 명확히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각종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협중앙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도 강화했다.

신협과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으며,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 공제의 실손보험에 보험업법의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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