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기금, 10주년 기념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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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기금, 10주년 기념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좌담회' 개최
  • 2022.11.14 15:42
  • by 이진백 기자
▲ 10주년 좌담회 발표자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종철, 원재민, 이준석, 오재욱(공익법률기금 대표), 조아라, 오성희, 류민희, 임자운 변호사.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
▲ 10주년 좌담회 발표자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종철, 원재민, 이준석, 오재욱(공익법률기금 대표), 조아라, 오성희, 류민희, 임자운 변호사.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공익법률기금)이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일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익법률기금은 2011년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공익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동기에게 월급을 마련해주자'라는 모토로 시작되어 3년간 연이어 공익전담변호사들을 배출했다. 사법연수원 제41, 42, 43기 각 기수별 공익펀드는 2016년부터 '공익법률기금'이란 명칭으로 통합 운영돼 왔다.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을 중심으로 541명이 월 11,355,000원(2012. 3. 기준)의 후원금을 조성해 3명의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면서 시작된 공익법률기금사업은 어느새 사법연수원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지난 10년 동안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조성해 그동안 총 8명(김동현, 김예원, 류민희, 배의철, 원재민, 이은혜, 이종희, 임자운)의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을 지원했다.

이러한 기금을 후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도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41기)는 공익법률기금을 기초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 10년째 기업의 해외인권침해(김동현, 41기), 동성결혼 소송 대리,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 실태(류민희, 41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다수의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김예원 변호사(41기)는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해 장애인과 여성, 아동 인권 옹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고, 이은혜 변호사(42기)는 이주민 인권단체 '아시아의 창'에서 상근변호사로 근무하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소송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42기 수료와 함께 낭만펀드의 지원을 받았던 임자운 변호사(42기)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상근변호사로 일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반도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익법률기금을 처음 만들었던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대리했다.

선배 법조인으로 10주년 좌담회 참석한 김종철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공익변호사들을 공익법률기금이 도왔다는 것 자체로 정말 대단한 것이고 기금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다. 10년간 기금의 회원으로 함께 한 이준석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다들 마음은 있어도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건과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기금의 지원을 받은 김예원 변호사는 "공익법률기금 덕분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이은혜 변호사는 "다른 단체의 지원은 대개 초기 2년 정도의 자립지원자금인데, 공익변호사들은 자립이 어렵다. 이 기금이 있었기에 '아시아의창'에서 10년을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기금이 존속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좌담회는 줌 웨비나로 120명이 참여해 기금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금이 출범한 2012년 당시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부에 동참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기금의 고문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초석이 되어준 공익법률기금에 축하와 격려를 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공익법률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인권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변호사의 공익인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법조계의 공익인권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금 관련 및 후원 신청은 메일(plfkorea2012@gmail.com)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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