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업종별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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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업종별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
  • 2022.11.09 09:57
  • by 이새벽 기자
▲ 은평구청 본관에 설치된 1회용컵 회수함. ⓒ은평구
▲ 은평구청 본관에 설치된 1회용컵 회수함.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가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으로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용도의 막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지·쇼핑백(종이 재질 제외)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품 무상 제공도 제한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1회용 비닐봉지·쇼핑백, 목욕장 업은 면도기·칫솔·치약 등 1회용 목욕용품, 체육시설은 막대풍선·방석 등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구는 1회용품 규제 상황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 업종별 점검, 공공기관에서 사용 제한 등 1회용품 없는 은평구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지역 요식업 협회 등 관계 단체에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제공하고, 규제 내용을 은평구 온라인 홍보 채널에 게재한다. 업종별 매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 계도도 병행한다.

내년 3월 6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등 규제 대상을 집중 점검한다. 업종별 담당 부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구는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구 산하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1회 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다회용 컵 무인 회수기 설치 등 관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남겨져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께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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