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 기업의 미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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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기업의 미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다
  • 2022.11.03 19:16
  • by 정화령 기자

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 법) 시행을 맞아, 그 의미를 짚어보고 제도 제정에 따른 변화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조직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도 참여했다.

 

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곳 중 57%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반드시 법인이어야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하에서,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에 그 목적에 맞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 서비스 기관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됨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 수의 계약 기준 확대(2천→5천만 원)
▲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그리고 일반 주식회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조직 변경도 가능하다. 현재 법인이라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지분 정리, 법인 변경 인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 등 지원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가사노동자법 제정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라이프인
▲ 지난 6월, 가사노동자법 제정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라이프인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안내에 이어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가 '가사근로자 법 시행의 의미와 예측되는 가사돌봄 기업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 대표는 "가사 서비스의 발생은 가사 노동의 분화 과정"이라고 배경을 전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살림과 돌봄 등 수많은 일이 외부에서 공급되면서 하나의 상품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집단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 전체에 간접 서비스 제공으로 산업이 확대되는 중이다. 

가사근로자 법 시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집단으로 모인 노동 형태에 맞춰져 있어서 유동적인 노동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간 시장의 가사와 아이 돌봄 노동자가 최대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노인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합쳐 약 50만 명이다. 그 외에도 많은 가사근로자가 있는데 기본급을 설정하기 어렵고, 휴게시간 확보나 경력인정이 안 되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이 안정되어야 소속감이 늘고 오래 일할 수 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비정형 호출 노동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육성하자는 결정을 하고 제정된 법"이라 설명했다.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발표 화면. ⓒ온라인 화면 갈무리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발표 화면. ⓒ온라인 화면 갈무리

현재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이 많은데, '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법인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상황이다. 다만 '호출 형 노동'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16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현재 정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 공식 홈페이지 가사랑(www.work.go.kr/gsrnMain.do)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증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고용노동부가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공익적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육성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추가 입법도 발의 중에 있다.

최 대표는 "제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경제 기업인데, 집단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가 최대 28% 까지 인데, 공익적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소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사회적경제 조직에 유리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로 지자체에서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의 이해당사자가 존중받는 공익적 구조라 강조하며 정부 위탁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왔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러한 가치를 더 높이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최근 일반 기업들도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설명회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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