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한다.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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