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GMO표시제, 이젠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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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GMO표시제, 이젠 치우자!
[라이프인ㆍ생명안전시민넷 공동기획_안전 칼럼] 김영미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공감행동부문장)
  • 2018.03.29 16:28
  • by 라이프인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냥 알고 선택하고 싶다는 단순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에까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이상 거리 서명 받기,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개정 법안까지 발의하는 활동이 계속되었지만 이 단순한 요구에 합당한 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생명공학기술이 환경,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UN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유엔환경계획에서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에 GMO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결과를 도출했지요. 2000년 1월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완성되었고 현재 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는 170개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2007년 10월 3일 143번째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GMO 관련 법안은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GMO 관련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고 관련 법안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채 정부와 기업 주도 하에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용 GMO를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400만 톤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민이 거의 매일 GMO 식품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구입할 때 GMO 또는 Non-GMO가 표시된 제품을 본 적 있나요?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아이쿱생협, 경실련, 소시모, 한국YMCA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 제품에 GMO, Non-GMO가 표시된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현행 GMO표시제는 표시되지 않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해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표시 기능이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표시제인 것입니다. 현행 GMO표시제에 따르면 GMO원료를 사용했어도 최종 제품에 GMO 단백질 또는 DNA가 남지 않는다면 표시가 면제됩니다. 

식용유류, 액상당류(올리고당 등), 간장류가 대표적인 면제 대상 식품입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GMO원료는 표시가 면제되는 식용유류, 액상당류, 간장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GMO원료를 아무리 많이 써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합법이고 시중 제품에서 GMO표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GMO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Non-GMO표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행법 기준으로는 Non-GMO표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중 제품에서는 GMO, Non-GMO표시는 가려지고 시민들은 내가 선택한 제품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식품에 GMO, Non-GMO가 구분 표시되는 유럽 표시제와 비교한다면 한국 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식약처장과 식품업계 CEO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캠페인, 20만 명 이상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 5개 GMO완전표시제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잡힌 간담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식품업계는 식약처장에게 현행 GMO표시제 유지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법 개정은 중장기 검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중장기 검토 과제’란 말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들은 서명으로 개정 법안으로 정보를 알려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시민의 불안 때문에 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는 식약처, 기업의 주장과 "시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은 정보의 통제이다"라는 시민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 오바마 정부가 빠른 정보 공개로 시민의 동요를 빠르게 안정화시킨 사례는 정보 통제로 불안을 더욱 키웠던 한국 메르스 사태와 비교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봤을 때 정보 공개의 순기능이 GMO 문제에도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GMO완전표시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GMO표시제 개정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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