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201만 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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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201만 580원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2022.08.05 12:42
  • by 이진백 기자
ⓒblog.naver.com/hmh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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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수치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4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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