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왜 상임위 재배정 요구할까 "기본소득·사경기본법 실현, 기재위에서 이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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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왜 상임위 재배정 요구할까 "기본소득·사경기본법 실현, 기재위에서 이어 가고 싶다"
'농성 8일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만나다
  • 2022.07.29 12:33
  • by 노윤정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정 논의를 촉구하며 지난 22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라이프인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정 논의를 촉구하며 지난 22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라이프인

"소수정당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8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 이유는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 왜 용 의원은 바쁜 임시국회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하며 농성에 나서게 되었을까?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18개 상임위 위원장이 선출되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이루어졌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며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드디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날부터 일부 소수정당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묻기는 하지만,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용 의원의 경우 전반기 국회 때 활동했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남기를 희망했으나, 배정받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였다.

용 의원은 기재위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법 및 탄소세·토지세 등의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 분석 등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발의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반복되며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힘을 실어 왔다. 지난 1월에는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의 핵심 의제인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상보적인 관계이며, 사회적경제 성장에 따라 기본소득도 더욱 단단한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에 지지를 보내왔다.

이처럼 용 의원은 기재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상임위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용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특위나 겸임 상임위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또, 행안위에 가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 배정을 희망한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용 의원을 만나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의 문제점과 기재위에서 펼치고자 하는 의정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용혜인 국회의원. ⓒ라이프인
▲ 용혜인 국회의원. ⓒ라이프인

Q. 기재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에 기반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기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가능할지를 생각해봤다. 기본소득은 조세와 재정 혁신, 경제 체제 전반의 혁신을 위한 기획으로 제시되는 의제다. 그런 면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기본소득 철학에 기반한 의정 활동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의원이 1명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의 의정 활동이 당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상임위 활동이 큰 비중을 이루는 경향성이 있다. 또, 기재위에서 하고 있던 일과 하기 위해 노력하던 일들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입법화하려고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한국조폐공사의 노동 문제, 조세 제도 개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의제들을 기재위에 남아 후반기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경제위기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든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기계적으로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모두 한 상임위로 몰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과 소신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라고 했을 때,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은 이런 국회 구조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나 싶다.

Q. 상임위 재배정과 관련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배정한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 정수 조정을 하거나 교섭단체 의원과 '맞사보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보임(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의 경우에도 교섭단체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의장님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은 소수정당의 의정 활동도 존중 받아야 하며 의정 활동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임위 재배정 요청에 공감해주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장이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받았다.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Q. 기재위 안에서 어떤 의정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는지 말씀해 달라.

일단,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거의 다 기재위 소관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인 부동산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토지보유세, 탄소세와 관련한 법안들도 발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 정책 방향이 조금 더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정책 주문을 해왔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기조를 지적하고, 고유가 대책으로서 유류세 인하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 같은 대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해당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횡재세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내가 던진 의제들이 나름대로 국회에서 경제 대책 중 하나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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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도 지지하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상보적인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를 의정 활동에서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궁금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기본소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해왔다.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회적경제가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의 경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시장경제의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가진 의미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의원이 기재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목표일 것이다. 이 전환은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문명사적 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 사회적경제에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Q.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전반기 국회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의결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를 위한 지렛대처럼 쓰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것 같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사실 쟁점이 큰 법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기본법을 제정한 다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과제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자고 말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당시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 송구스럽다. 그러나 비록 입법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는 분명히 그런 흐름, 물결이다.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런 흐름이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기재위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배치될수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이 실릴 것이다.

Q. 후반기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목표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입법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당의 핵심 의제이자 정체성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현재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발전시켜 왔던 것들을 한 번에 뒤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시도를 막아내고,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던 방향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IMF 외환위기 때에 비견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악화돼 있고, 이런 시기에 정치인들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한가하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부에서 정쟁을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가 여당 의원이었다면 또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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