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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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개최
  • 2022.07.13 13:10
  • by 오대산 인턴기자
▲ '주거권 대전환 포럼' 유튜브 온라인 갈무리.
▲ '주거권 대전환 포럼' 유튜브 온라인 갈무리.

지난 12일 서울하우징랩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프레시안이 공동주최하는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의 주거 세입자 정책을 비롯해 국내 세입자 정책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 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LH토지주택연구원의 최민아 수석연구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시도 이사장 순으로 이루어졌다.

 

▲ 김태근 변호사.
▲ 김태근 변호사.

첫 발제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는 '주거권과 선진외국의 주거 세입자 정책'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코로나가 심화되며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을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입구 집중률이 50%가 넘고,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 및 의료와 교통, 문화 시설 등도 서울에 집중됐다. 그 결과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집을 빌려 거주할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피해가 가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 우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독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있어도 계약해지가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 인상 역시도 표준임대료에 맞춰야 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 시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한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가 깊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임대차 3법을 비롯하여 세입자 보호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법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민아 수석연구원.
▲ 최민아 수석연구원.

다음으로 최민아 연구원이 '프랑스의 주거권 및 주거복지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프랑스의 주거권 정책 기조는 25대 마크롱 대통령의 '우선 집부터' 라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거가 모든 사회 안정의 기본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을 세웠고,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본 조건이 시민의 거주 안정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의 달로법에 대해 설명했다. 달로법은 거처하는 집이 없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집에서 쫓겨날 위협을 받는 사회취약계층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달로법을 바탕으로 프랑스 시민의 주거권은 더욱 안정화됐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비영리기관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부 공급하는 것이라면, 프랑스 사회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23.6%(20년 12월 기준)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사회주택의 비율을 2025년까지 25%, 특히 파리는 2030년까지 30% 공급을 목표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 경우 최소 3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주택을 투자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는 프랑스 정책하에 시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공동제토지신탁, 공동체주택 법제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 내에서 시행된 법률과 정책이 프랑스 사회 거주 안정 비결이라고 말하며 우리도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도 이사장.
▲ 시도 이사장.

마지막으로 시도 이사장이 '민달팽이 공화국, 세입자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553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청년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해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그동안 사회주택, 청년주택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시도 이사장은 ‘계속거주권’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담가능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내리며, 어떻게 운영해야 거주지에 오래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지낼지 사회주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시도 이사장은 사회 주택 운영 과정에서 시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관리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회계 및 정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인터넷이나 청소 등은 거주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각 업체를 직접 선정함과 동시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시도 이사장은 임대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거주자가 1순위로 고려하는 요소가 주거비인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고 각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월세 비율을 조정했다. 또한 주택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거주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주택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했다. 집이라는 것은 본인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타인과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도 이사장은 이와 같이 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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