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박람회] 지나온 10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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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박람회] 지나온 10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협동조합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기념 토론회
  • 2022.07.13 18:23
  • by 이진백 기자
12:30

국제연합(UN)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각국 정부의 관련 법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그해 국내에서는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월 제정되고 동년 12월 그 법을 시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협동조합 시대를 열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 국내 협동조합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협동조합 분야는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수가 2만 3천여 개(2022년 7월 12일 기준)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약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1년 새 협동조합 수가 약 60배 증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보는 의견, 현장에서 생각하는 협동조합기본법 10년의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학술행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에는 김아영, 이예나, 김선화, 윤석진, 김대훈 등 5명의 연구자가 참여했고, 이날 발표는 연구 책임을 맡은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와 이예나 HBM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이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협동조합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 연구 발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성공회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연구와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회원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를 진행했다. 이후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양식이 디자인됐고, 전국형 회원조직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조직까지 포괄해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했다.  

▲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이날 발표는 김아영 연구교수가 기초조사 결과와 2032년 협동조합 도약을 위한 과제를, 이예나 연구원이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10년 동안 실행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2만 2천여 개의 협동조합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법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그는 "본 발표 내용은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협동조합인들의 의견과 제안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의 자리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또 다른 의견 수렴과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며 "연구의 핵심과 목적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위한 준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현재 협동조합 현황 ▲제2차~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내용 ▲현장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 ▲제1~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내용 ▲코로나19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협동조합 지원제도 내용(창업, 운영, 판로, 교육, 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체계 유형과 지원사업 등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는 "법이나 정책들의 변화가 협동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협동조합) 설립현황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과 제도, 정책은 민관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고 실행되고 있다"라며 "우리 협동조합은 성장과 성수기의 긴장관계 안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교수는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수는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분명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운영비가 감소하고 있고 협동조합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나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협동조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의 개정이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라며 "반면에 법·제도 변화나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체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리된 지원과 각 단위별 지원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형별 지원사업이 중복되며 사업 수요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교수는 "기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성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며 "양적 성장과 내실화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 당사자 중심의 법제도·정책·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예나 HBM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 이예나 HBM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이예나 연구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아 일선 현장의 협동조합 리더(관계자) 28명의 심층면접 내용과 213부의 설문조사 내용을 공유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자체 평가' 심층면접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 만들기가 쉬워졌고, 그로 인해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이 증가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운영하는 조직들이 적은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건강한 조합운영의 필요성, 공공구매 우선 구매 대상이 되기 위한 협동조합의 신뢰성과 내부 자금 조성에 관한 실천강화와 조합운영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자체 평가' 심층면접에서는 연합회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다수가 평가했다. 연합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정작용 필요 ▲유사한 업종 간의 조직 통합 ▲연합회 자체 사업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평가' 심층면접에서는 타법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맞지 않는 부분, 연합회 구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요구가 다수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고려 속에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체성 관련해서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공존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법인격으로서의 협동조합과 직접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인증제도 사이의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시장 접근성 관련해서는 '협동조합다운' 제품, 서비스, 판매 방식을 개발·육성해 협동조합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식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 역량강화와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정부 주도의 판매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층면접자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책 및 지원체계 설계 필요 ▲협동조합 협의체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정책 시행의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 ▲통합적 정보제공 필요 등을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조합의 50%가 협동조합 이외의 추가적인 조직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 실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높은 역할로는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제안과 회원조직 간 협동,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제도 개정내용은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허용 ▲조직 변경절차 개선 ▲조합원 외 이용 허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우선출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답했다. 

이 연구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영역의 성장과 사회, 경제 측면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를 이어받은 김 연구교수는 2032년 협동조합 도약을 과제로 3가지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협동조합이 '지원'이라는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도약하기 위해서 '진흥'이라는 키워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는 '관망'에서 '도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셋째는 집중과 주도의 '중앙'에서 선택과 조성의 '지역'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진흥 전략으로 ▲협동조합다움 강화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모델 정립 ▲협력과 연대를 통한 도전과 성취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역량 △인력 개발 △협력과 연대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 확산 등 4대 핵심 가치를 협동조합 진흥 전략을 위한 과제로 제안했다. 

이달 말까지 1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 1일 협동조합 10주년이 되는 날에는 평가와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좀 더 깊게 다뤄보는 세미나 또는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학술행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왼쪽부터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김은선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학술행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왼쪽부터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김은선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김은선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협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연대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모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의 성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논의되고 확장되어 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서재교 소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수는 늘고 (일반)사업자협동조합 수는 주춤했다 ▲최근 발표된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의 '영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제도 분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개선 △부처형 협동조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활용 연계 등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장 이슈를 언급했다. 

강민수 센터장은 "협동조합 2.0 시대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결사의 자유를 넘어 협동조합이 기업 하기 좋은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동시에 협동조합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고유의 비즈니스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좋은 것이라면 많아야 하고 많아져야 한다"며 "협동조합 고유의 소유 구조와 통제 구조의 장점이 우리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그리고 우리 스스스가 노력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은선 이사장은 "지역 기반의 연대체의 특성을 담을 스케일업이 가능한 연대체를 만들어야 하고, 협의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대체들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연대체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각 지역을 돌면서 협동조합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동조합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정들을 밟아가겠다"라며 "하반기에 협동조합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12월 새로운 10년을 향한 (제4차)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돼 있는 일반 혹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이제 고작 길어도 10년, 짧으면 2~3년밖에 안 되는 아주 연약하고 초보적인 기관들이지만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큰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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