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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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경감 대상 직종 6개→9개 확대…800억 이상 경감 혜택 예상
  • 2022.07.05 11:58
  • by 송소연 기자
▲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씩 경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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