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작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