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자 내달 5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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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자 내달 5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5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가능...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
  • 2022.06.29 23:55
  • by 이진백 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조합은 10영업일 내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협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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