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다"…울분 일으키는 대의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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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다"…울분 일으키는 대의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진순 작가 강연회
  • 2022.06.23 18:46
  • by 임수정 인턴기자
▲ 이진순 작가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진순 작가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소비자의 참여로 바꿀 수 있는 정치는 꼭 필요하다."

지난 22일 아이쿱 신길센터 3층 배우락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저자 이진순 작가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유쾌한 실험'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주최한 이날 강연은 소비자기후행동 및 아이쿱생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제도개선, 포럼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왔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은선 공동대표는 "우리의 자원과 경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노력이 현실화되는 것을 강의를 통해 시작하려 한다"라며 강연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며, 무언가를 펼칠 무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먼저 우리 사회를 '울분사회'라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화를 내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가는 이 근거로 서울대 행복연구소 울분연구팀이 발표한 울분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표는 한국 사회의 만성 울분 혹은 중증 울분이 지난 2017년 촛불집회를 전후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2017년 만성 울분은 13.3점, 중증 울분은 29.4점이었으나 1년 뒤 각 14.7점 39.9점으로 올랐다.

서울대 울분연구팀에서 밝힌 울분의 원인은 직장·학교 내 괴롭힘, 갑질, 부패 등 구조적인 문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울분의 원인으로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요인이 2018년 5위에서 3년 만에 1위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작가는 우리나라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대의기구가 울분을 초래한 원인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하며 정치적 사안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변질시켜 정치인들이 공약과 의지보다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는 "유권자들은 만족스럽게 투표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적 불신이나 혐오가 정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음에도 정치적 효능감이 낮다면,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낮은 참여율 및 투표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형식적인 '동원형 참여'가 되고 일부 지도층의 의사결정으로 악순환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개헌을 기점으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 작가는 "가끔 투표할 때 '답 없음'을 찍고 싶다"고 답답함을 드러내며 "시대에 따라 민주주의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악순환을 끊고 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 작가는 '열린 정치 참여 기회'와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공개'를 제시했다. 그는 "그냥 참여가 아닌, 시민들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전체를 공개해 시민들이 감시하거나 참여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작가는 "사회에서 '간접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나 국민청원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일 뿐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일부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및 소환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만 가능하고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주민발안 및 소환을 할 수 있어졌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민투표마저 87년도 개헌 이후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민투표법상 선거권은 여전히 19세다. 

이 작가는 "직접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간접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현재의 대의제도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전하며,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이룬 '풀뿌리 민주주의'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 소개된 해외 사례로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 포데모스', '대만 해바라기운동', '홍콩 우산혁명'을 설명했다. 이 작가와 조합원들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를 돌아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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