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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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
  • 2022.06.13 10:46
  • by 이진백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기본권은 기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5호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제187호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해 국가정책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난 한국은 2008년 2월 이 두 협약을 비준했다.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에 선정되면서 ILO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ILO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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