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자조적 사회안전망 만들 수 있도록 "공제 사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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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자조적 사회안전망 만들 수 있도록 "공제 사업 허용해야"
'국회 공동 포럼-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 개선 방향' 개최
협동조합 상호부조 및 공제 사업 활성화 위한 법 개선 방향 논의
  • 2022.06.13 11:00
  • by 노윤정 기자
▲ '국회 공동 포럼-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 개선 방향'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국회 공동 포럼-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 개선 방향'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국회 공동 포럼-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 개선 방향'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상호부조 및 공제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연구의 시사점과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윤호중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생협법 수협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인가 필요 O O O O O O
개별 조합 공제사업X 공제사업X

공제사업O

(중앙회 업부 위탁)

공제사업O

(중앙회 업무 위탁)

공제사업O

(중앙회 업무 위탁)

공제사업O

중앙회

(연합회)

공제사업O

(조합 대상만 가능)

공제사업O 공제사업O 공제사업O 공제사업O 공제사업O
비조합원 이용 X X O O O 이사회 의결 필요
개별조합 조합원 이용 X O O O O O(중소기업자)


현행법상 각 협동조합의 공제 사업 내용은 이상과 같다. 그중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연합회의 공제 사업은 가능하나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 사업은 불가능하다. 또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상호부조와 공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동조합의 상호부조와 공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행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방향을 모색했다.

■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사회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 ⓒ라이프인
▲ (왼쪽부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라이프인

1부 토론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현실, 자조적 안전망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사무국장은 배달노동자들에게 공제회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배달노동은 수많은 불안 요소가 산재한 직종이며, 특히 업무 중 사고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보험료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대출이 필요할 때 제2, 3금융권 이용 비율이 높은 것도 노동자들에게 고액 채권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구 사무국장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를 당장 바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상호연대와 상호부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노동자들은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바이크 관련 사업, 사고 예방 사업, 사고 시 종합지원 사업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자차 보험이 없는 라이더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 시 자차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차공제사업' ▲서울시에서 융자금을 받아 운영 중인 '대출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병원과 협약을 추진 중이다.

구 사무국장은 "배달노동자들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모여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십시일반 돈 걷어 공제를 시작했다. 향후 불안정 계층 노동조합 운동에서 공제 사업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는 전국주민협동연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활 공제가 해온 일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했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의 공제기금은 회원조합의 참여와 신뢰에 기반하여 조달·운영되는 자조기금이다. 각 회원조합에서 모은 출자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 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0억 원가량을 사업목적투자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호부조 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천원의 행복', 기본공제와 생활자금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3프로젝트' 등이 있다.

유 상임이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호부조 사업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많은 상호부조 사업이 개발되길 바라고, 법적으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상호부조 사업을 통해 지역 안에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경제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연대를 통한 생활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제'를 주제로 노동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노동공제회의 필요성을 ▲노동복지조직 ▲노동자 이해대변조직 ▲노동연대조직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 취약 노동자들이 노동공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주적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노동조합 외의 또 다른 노동자 이해대변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표준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안전망은 표준적인 고용형태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개인-직장-국가라는 3층 구조의 사회보장체계는 현실에 호응하지 못한다.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는 노동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또한 협동조합이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보험업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협동조합의 공제 및 상호부조 활성화 위한 법 개선 방향은

▲ (왼쪽부터)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라이프인

2부 '협동조합 상호부조·공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서는 공제와 관련한 국내외 현행 법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정순문 변호사(법무법인 더함)는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등과 함께 진행한 '국내외 공제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대표 발제했다. 정 변호사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제 사업을 소개하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농민,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제 조직을 형성했다. 또한 공제 사업 규모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공제의 특성을 존중하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보험업에 준하여 규제하면서도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 법 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서 ▲상호부조·공제 성장에 따른 법 제도 정비 필요 ▲상호성과 비영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상호부조·공제 특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 간 체계 정당성 확보 등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개별 협동조합법 내 공제 규정에 대응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도 정비이다"며 "조합원 대상 공제 사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 한도 기준을 상호부조회비와 관련 없는 출자금 총액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현실과 법 제도 시사점을 토대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날 토론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유사 성격 조직의 상호부조, 공제, 소액대출 사업의 가능 여부를 살펴봤다. 이어 해당 작업을 통해 ▲일반협동조합은 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상호부조와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왜 협동조합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가? ▲협동조합연합회는 왜 회원(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 방법을 금전지급으로만 한정해야 하는가? ▲소액대출을 포함한 상호부조 사업을 왜 출자금의 한도에서 운영해야 하는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공제사업,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현행 감독이 적절한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상호부조와 공제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밖에 존재하는 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위한 논의라고 말하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상호부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과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홍섭 과장은 "금융업과 보험업은 상당히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섣불리 접근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것이다"며 "특히 금융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것과 연계되는 사안이 공제 사업인데, 현재는 일단 연합회에 한해서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바는 없다. 사례가 없다 보니 우리도 현장에서 (공제 사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며 사례 발굴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대상으로 연합회 가입 여부를 살펴보니까 연합회가 회원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곳들이 많았다. 일단 연합회가 성장하고 회원 조합들을 위한 대출 사업 등의 부분부터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또한 경영공시 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우선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뒀다"며 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광동 연구위원은 시기적 필요성, 정책 입안의 필요성,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공제 사업의 제도화 방안을 살펴봤다. 이어, 입법화 모형을 검토하며 "입법했을 때 어떤 효과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을 위한 사전 검토 방안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구체적 제도화 시 숙의 공론화 시행 검토, 규제 혁신 대응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방안 검토, 적극 행적에 대응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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