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 필요"...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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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 필요"...국회 토론회 개최
  • 2022.06.03 18:00
  • by 이진백 기자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은 이수진(비례, 환경노동위원회), 김승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영인(보건복지위원회), 양이원영(비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수진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부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이 활발히 토론되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과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법안 제정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국회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남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관리·저감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으며, 고영인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은 곳에 들어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었다며 푸른 별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안 마련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박준우 박사.
▲ 박준우 박사.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박준우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독성 위험 및 인체 영향'이란 주제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인체 및 환경 노출 ▲인체 검출 사례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등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박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7만 4천 ~ 12만 1천 개로 추정된다"라며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이다. 따라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미세플라스틱 노출 인과성 연구가 진행, 가능한 상관성을 폭넓게 탐색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필요하고, 환경 유의적인 인체 및 환경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국내 사정을 고려한 노출원과 노출량, 노출경로 별 체내 흡수율, 체내 거동(ADEM) 등을 고려한 인체 질환과 미세플라스틱의 상관성 연구와 위해성평가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연구, 제거 및 발생저감 연구, 그리고 집단 생태계의 거시적 영향 연구 및 기후변화, 탐소저감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연향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홍상희 박사.
▲ 홍상희 박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및 특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2011년 2억 8천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으며, 2010년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발생했다. 이는 생산한 만큼 폐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및 해양 유입 경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현황 ▲국내외 해안 쓰레기 오염 특징 ▲해양 플라스틱의 생태계 영향 등 생태계 위협 수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사례를 소개했다.    

홍 박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전 세계 24위로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 오염압이 높은 국가"라며 "플라스틱 오염 예방과 저감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소비자, 환경단체, 연구기관 관계자와 환경부, 산자부, 해수부, 식약처 등 4개 행정부처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시연 화성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소비자기후행동이 2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 이상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고 95%는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며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사례를 들며 "개인의 실천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보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됨으로써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네트워킹팀 팀장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송 팀장은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도 이를 참고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박시연 이사장, 염정훈 캠페이너, 송대한 팀장, 김지영 과장, 이한철 과장, 신재영 과장, 최대원 과장, 박준우 박사, 홍상희 박사.   
▲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박시연 이사장, 염정훈 캠페이너, 송대한 팀장, 김지영 과장, 이한철 과장, 신재영 과장, 최대원 과장, 박준우 박사, 홍상희 박사.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저감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대책 수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활동과 ▲일회용컵 보조금제도 시행 ▲일회용품, 다회용품 등 전면금지 시행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추진 등 향후 추진할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탈(脫)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지하고 저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산업부가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처는 아니나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수부는 바다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과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분석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집중했던 2가지(모니터링, 수거 체계) 부문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돼 왔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범부처 단위의 대응과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약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했을 때 위해가 있다고 확인할 만한 근거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독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 중에 관리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식품안전 관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해양 폐기물의 저감화를 위해서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을 제안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오늘 열린 토론회는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작의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소비자기후행동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관련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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