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종합보험 확대 시행 "플로깅 중 다쳐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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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확대 시행 "플로깅 중 다쳐도 보장"
  • 2022.05.03 09:53
  • by 노윤정 기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달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을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 대표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총 22개의 기본담보와 16개의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중의 상해, 배상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 입원일당 10만원,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 시 300만원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추가하고 지급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지역사회에서의 플로깅, 재난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등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도 보장된다. 또한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심리상담)이나 제3자의 신체적·재물상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이다"며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에 대한 든든한 지원과 더불어 현장의 자원봉사자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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