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협연합회, 생협 명칭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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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협연합회, 생협 명칭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 진행
  • 2022.04.29 17:09
  • by 정화령 기자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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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학생협연합회로 구성된 5대 생협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그동안 진행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생협과의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한 갈등은 올해 1월 공정위가 전국 생협 매장 간판에 생협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면서 재점화됐다. 

이날 아이쿱생협연합회 오귀복 상무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사업에 참여하기에 자본조성이 어렵다. 지난해 기준, 주요 생협의 연간 총매출이 1조 4천억 원인데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고 생협 사업의 본질을 설명했다.

각 생협은 윤리적 생산과 소비, 우리 농업 살림 등 이익 보다는 정체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협'이라는 명칭은 사업 방식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단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생협법 4조 2항의 생협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생협이 공공선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법으로 정체성을 보호받을 장치를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조 2항]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날 5대 생협연합회 법률 자문으로 참석한 조제희 변호사 역시 생협법 4조 2항을 두고 "적법하게 설립된 생협에 대한 특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 측면이다. 생협의 '친환경‧유기농‧신뢰‧민주적' 이미지를 영리기업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5대 생협이 경기도 광주시에 우리생협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생협법 4조 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에 공법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생협이 아닌데 생협 명칭을 사용한 측 뿐만 아니라,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한 측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생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금까지 사례가 없던 것은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 중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5대 생협연합회는 "생협이 아닌 기업의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주무부처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업 간 갈등 조장으로 비치는 면이 유감스럽다. 6월까지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간판 교체를 촉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다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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