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로컬푸드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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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로컬푸드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사업 공모
  • 2022.04.01 18:19
  • by 정화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푸드플랜 실천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을 공모한다. 

선정은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와 관련된, 로컬푸드 또는 푸드플랜(지역 먹거리 선순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20~25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사업자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소셜벤처 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만약 사회적경제조직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하고, 지자체 등 정부가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4월 12일까지로,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aT 푸드플랜부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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