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구매액의 5%는 사회적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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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구매액의 5%는 사회적기업 제품
  • 2022.03.30 13:12
  • by 이진백 기자
▲ 경기도의회 신청사.
▲ 경기도의회 신청사.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매년 총 구매액의 5%까지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13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 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 이하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보다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장이 매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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