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해 14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총 51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소한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육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윤의 사회 환원 노력,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1년 단위로 심사 평가해 최대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수익금의 근로조건 개선 등 우선 사용,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도는 현재 지정된 사회적기업 51곳에 207명을 배정하고 올 한 해 39억원을 투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자력 성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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